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3600 이하이지만 미대상이라고 떴다.
3600도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미대상이라고 하니까 뭐임? 하고 찾아봄.
적금 대상자 보는 게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긴 한데 지금 2월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전년도 소득으로 보고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나와있음.
암튼 그래서 전전년도 소득이 없거나 3600이 넘었다면 그래서 지금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
나는 작년에 취업을 했으니 전전년도 소득이 없음. 그래서 미대상이고.
이게 적금 신청이 선착순인데.
7월부터는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서 7월부터는 아직 자리 남아있으면.. 적금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때 확인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근로소득자이고 근로소득자용은 5월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저 세 개 다 확인해야 돼서 7월부터 가능함..)
아니 그럴 거면 공평하게 7월부터 모두 함께 적금 가입할 수 있게 하지
왜 작년에 취업한 사람은 지금 적금 못 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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